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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방법 (버전1)

올해 기준 완화로 3만 가구 추가 지원!

지금 신청 안 하면 매월 32만원 놓칩니다!

주거급여 신청 기한

연중 상시 신청 가능, 신청 즉시 혜택 시작

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. 올해 기준이 중위소득 49%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되니, 자격이 된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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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방법 FAQ

1.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?

• 복지로 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약 1개월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2. 생계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네, 가능합니다.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전세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인가요?

• 네,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, 보증부 월세 등 모든 임차 형태가 지원 대상이며, 자가 소유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주거급여 신청절차

신청절차 1단계: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
"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"

신청절차 2단계: 필수 서류 제출

"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의 경우),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. 가구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,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드립니다."

신청절차 3단계: 심사 및 지급

"신청 후 약 1개월 내 소득·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에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."

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,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입니다.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,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
1. 신분 확인 서류
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1부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2. 주거 관련 서류

•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,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,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가가구는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.

3.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
•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단, 대부분의 소득·재산 정보는 공적자료를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