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개월만 버티면 받는다!
남은 실업급여 절반 일시 지급!
구직촉진수당 신청시점
재취업 후 정확히 12개월 경과 시점부터
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, 재취업 후 정확히 12개월이 지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은 없지만, 빠른 지급을 위해 12개월 도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FAQ
1. 재취업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?
• 재취업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12개월 근무 후 신청 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재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수입니다.
2.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나요?
• 가능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12개월 사업 유지를 증명하면 됩니다.
3.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남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총 12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절반 이상 남긴 것이므로 대상이 됩니다.
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절차
신청절차 1: 재취업 신고 (재취업 즉시)
"워크넷 또는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'재취업 신고' 메뉴에서 재취업 사실을 등록합니다. 이때 회사명, 입사일, 고용형태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나중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원활합니다."
신청절차 2: 12개월 근무 완료 및 증빙서류 준비
"재취업 후 정확히 12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출력합니다. 이 서류들이 12개월 이상 근무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."
신청절차 3: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
"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심사 완료 후 약 2주 이내에 남은 실업급여의 50%가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."
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. 모든 서류는 12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, 재취업 날짜와 신청일 기준으로 정확히 12개월 이상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.
1. 구직촉진수당 신청서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,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재취업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2. 재직증명서 (12개월 이상 근무 증명)
•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로, 입사일과 재직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.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며, 발급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3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류로,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12개월간 고용보험 상실 이력 없이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