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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(버전1)

올해부터 선정기준 32%로 상향!

지금 신청 안 하면 최대 183만원 놓쳐요!

생계급여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접수, 신청일부터 지급

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,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.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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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긴급 FAQ

1.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.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 가능합니다.

2.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
• 근로소득 공제 제도로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일할수록 더 유리합니다.

3.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
•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,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 긴급한 경우 긴급생활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생계급여 신청절차 3단계

신청절차 1 - 신청 및 접수

"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 온라인, 또는 129 전화로 신청합니다. 본인 또는 가족, 친족,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."

신청절차 2 - 소득재산 조사

"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금융정보,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 등을 조회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 통장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"

신청절차 3 - 결정 및 지급

"30일 이내 심사 완료 후 문자와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며,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"

생계급여 신청 필수서류 안내

기본적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조회합니다. 다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
1. 신분 및 가구 확인 서류

•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임대차계약서 사본(전·월세 거주 시)

2. 소득 증빙 서류

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확인서류(사업자등록증, 부가세 신고서 등), 재산 임대소득 관련 계약서

3. 재산 및 금융 서류

• 통장 사본(최근 3개월), 자동차등록증 사본, 보험증권 사본, 부채 증빙서류(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등)